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2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2
- 소관위 회부
- 2025-09-03
공동발의 10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