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0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2
발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2
소관위 회부
2025-09-03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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