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발의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2
- 소관위 회부
- 2025-09-03
- 소관위 상정
- 2025-11-07
공동발의 9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