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09-02
- 발의
- 김남근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2
- 소관위 회부
- 2025-09-03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9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