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9-03
- 발의
- 이종배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3
- 소관위 회부
- 2025-09-04
- 소관위 상정
- 2025-11-18
공동발의 2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