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3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3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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