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3
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3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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