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3
발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3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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