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4
발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4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관위 처리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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