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8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9-04
발의
권향엽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4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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