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4
- 발의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4
- 소관위 회부
- 2025-09-05
- 소관위 상정
- 2025-11-14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