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6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5-09-04
발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4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09-22
소관위 처리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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