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04
발의
박홍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4
소관위 회부
2025-09-05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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