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5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5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5-11-24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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