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5
- 소관위 회부
- 2025-09-0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