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9-05
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5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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