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7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5
발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5
소관위 회부
2025-09-08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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