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5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5
- 소관위 회부
- 2025-09-08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