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5
- 발의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5
- 소관위 회부
- 2025-09-08
- 소관위 상정
- 2026-09-09
공동발의 1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