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9-08
- 발의
- 정준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8
- 소관위 회부
- 2025-09-0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