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8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09
발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09
소관위 회부
2025-09-10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