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9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9
- 소관위 회부
- 2025-09-10
- 소관위 상정
- 2026-01-07
- 소관위 처리
-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