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09
- 발의
- 윤종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9
- 소관위 회부
- 2025-09-10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