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9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ㆍ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9
- 소관위 회부
- 2025-09-10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