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0
- 발의
- 김윤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0
- 소관위 회부
- 2025-09-1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