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0
발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0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