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0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0
- 소관위 회부
- 2025-09-11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10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