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1
발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1
소관위 회부
2025-09-12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