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9-11
발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1
소관위 회부
2025-09-12

공동발의 2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