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9-11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1
- 소관위 회부
- 2025-09-12
공동발의 2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