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0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1
발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1
소관위 회부
2025-09-12
소관위 상정
2025-11-17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