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9-11
- 발의
- 김윤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1
- 소관위 회부
- 2025-09-12
- 소관위 상정
- 2025-11-20
- 소관위 처리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