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1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1
- 소관위 회부
- 2025-09-12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6-09-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