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2
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2
소관위 회부
2025-09-15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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