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12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2
- 소관위 회부
- 2025-09-15
- 소관위 상정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