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2
발의
차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2
소관위 회부
2025-09-15
소관위 상정
2025-11-17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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