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2
발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2
소관위 회부
2025-09-15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6-03-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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