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2
- 발의
- 진종오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2
- 소관위 회부
- 2025-09-15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6-03-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