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5
- 발의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5
- 소관위 회부
- 2025-09-16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