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5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5
소관위 회부
2025-09-1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