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5
- 발의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5
- 소관위 회부
- 2025-09-16
- 소관위 상정
- 2025-11-18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