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15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5
- 소관위 회부
- 2025-09-16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14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