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9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5
발의
송재봉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5
소관위 회부
2025-09-16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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