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발의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6
- 소관위 회부
- 2025-09-17
- 소관위 상정
- 2025-11-20
- 소관위 처리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