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0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6
발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6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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