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0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16
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6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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