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0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6
발의
차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6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7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