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6
- 발의
- 차지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6
- 소관위 회부
- 2025-09-17
- 소관위 상정
- 2025-11-17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