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6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6
- 소관위 회부
- 2025-09-17
- 소관위 상정
- 2025-11-18
공동발의 9명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