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7
- 발의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7
- 소관위 회부
- 2025-09-18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