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7
- 발의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7
- 소관위 회부
- 2025-09-1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