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17
- 발의
- 유용원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7
- 소관위 회부
- 2025-09-18
- 소관위 상정
- 2025-11-27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