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09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8
발의
조계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8
소관위 회부
2025-09-19
소관위 상정
2025-11-17

공동발의 10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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