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1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9-18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18
소관위 회부
2025-09-19
소관위 상정
2025-11-07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