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9-19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9
- 소관위 회부
- 2025-09-2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6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